#조세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는 순자산의 감소액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당기손금 : 주민세,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등등
미래손금 : 취득세, 관세, 등록면허세 등 (자산 취득 관련 손금은 미래손금)

#조세이지만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 항목
사외유출)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 법인세는 부당한 유출은 아니지만 사외유출과 같은 프로세스
- 가산세 -> 부당했기때문에 가산세를 받았고 징벌효과 극대화 컨셉

간접세) 유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소비자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다시 받는 구조니깐 어차피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어서 손불
-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 - 소비할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이고 부가세처럼 매출시 다시 회수됨

#공과금
조세외의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

#공과금 손금
원칙은 손금항목
- 당기손금 : 교통유발부다금, 폐기물처리부담금(폐수배출부담금(기타사외유출)이랑 헷갈리지 않기)
- 미래손금 : 개발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장설치부담금 (자산관련이니깐 미래손금)

#공과금 손금불산입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이 있다(기타사외유출)
- 임의출연금 , 폐수배출부담금(부당한 행위이고 제재관점)

#벌금
벌금 손금불산입항목(기타사외유출) -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벌,가,과
- 관세법 위반 벌과금
- 교통사고 벌과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 최저예금지급준비금과 관련한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 연체금,가산금 (예외적으로 여긴 연체료 - 손금하고 헷갈리지 않기. 국민건강보험 법이니깐 법률 위반)
-국외에서 납부하는 벌금

벌금 손입항목 (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지급하는 것) - 지,연
- 지체상금
- 보관기간 경과에 따른 국고귀속분
- 철도화차사용료 미납액 연체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 국유지사용료 연체료
- 전기요금 납부지연 연체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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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포괄주의)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감자차익-주주와의 거래),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 항목은 제외

#손비의 범위(손금 항목) 예시
-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매입가액(매출원가) (매입에누리, 할인 등 금액 제외) 과 부대비용
-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
-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 인건비
- 유형자산의 수선비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차입금 이자
- 자산의 평가손실
-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의 일반회비 (특별회비는 손금X)
ex) 협회 건물 지을 목적으로 협회원들에게 필수적이지 않게 걷는 회비 - 특별회비
- 식품 및 생활용품 관련 푸드뱅크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 (장려 측면)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장려 측면)
- 장식/환경 미화 등의 목적으로 전시하는 미술품 (1000만원 이하 한정)
ex) 미술품이면 1200이상이면 자산~ 비용처리해도 Tax상 자산이어서 유보
근데 미술품이 300이어도 book에서 자산처리 하면 tax도 그냥 자산
-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특정인에게 주는 경우에는 3만원 이내의 금액 한정)(1만원 물품은 제외)
(접대비가 아닌 광고비로 보는 개념)
ex) 물품 5000 15000 8000 -> 광고선전비는 28000
ex) 물품 8000 16000 15000 -> 접대비 31000 광고선전비 8000
- 스톡옵션 관련 주식기준보상 행사 또는 지급 비용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촉진을 위한 장려 정책)

#손금불산입
순자삼감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항목

- 자본거래 등의 손금불산입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주할차 (익금불산입 주발초)

- 과다 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지급한 여비 or 교육훈련비
( 임원이 아닌 지배주주가 법인 회사에 압박을 가해서 획득한 비용이라 본다)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공동경비 중 법 소정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업이 의도적으로 비용 비율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에 따란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 출자비율(지분비율)에 맞게 분담
*비출자 공동사업경우 ->특수관계인 경우와 아닌경우 나눔
특수관계인 경우) 매출액 전기 or 당기 / 총자산가액 전기 or 당기 비율 중 유리한거 선택 가능
선택 안하면 전기 매출 비율로 정해짐(예전 세법이 이거였기 때문에) 한번 정해지면 5년동안은
적용해야한다
(BUT 공동행사비- 참석인원비율, 공동구매비-구매금액비율 , 공동광고 선전비- 수출액 비율 or 매출액 비율,
무형자산 공동이용료는- 자본의 총합계액 에 따를 수 있다)

특수 관계 아니면) 서로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 업무무관비용은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업무무관자산을 취득 관리하면서 생기는 비용
-다른사람(임직원 소액주주 제외) 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건축물 물건 등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다른사람이 쓴거는 다른사람이 관리비 내야지 법인이 안내는거. 법인이 낸다는거는 부당한 무언가가 있었을 거)
- 대주주 또는 출연임원의 사택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그냥 출연자가 아닌 임원 or 소액주주 임원은 복리후생 개념이지만 출연한 임원은 부당하게 요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 업무무관자산 차입 관련 비용
-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 기타소득 소득처분
- 노동조합의 전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원래는 임금을 주지 않지만 급여는 준다는 것은 뭔가 정당하지 않은 목적) - 기타소득 소득처분

*손금의 증명서류 요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or 계산서( 적격증명서류) 받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영수증은 적격서류가 이여서 규제를 한다
일반 거래대가 영수증 )
건 당 3만원 초과하면 손금은 인정하지만 가산세 부과 (약한 제재)
건 당 3만원 이하면 손금 인정

접대비)
건당 1만원 초과하면 모조리 손금불산입
1만원 이하면 접대비로 인정
경조금 20만원 초과해도 모조리 손금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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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다. 자본,출자금(자본거래) 및 익금 불산입 항목은 제외한다

*일반적인 익금항목
-사업수입금액 (매출액-매출에누리,환입,할인)
-자산의 양도금액 (양도가액이 익금, 양도한 자산이 손금! - 총액법)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자기주식처분이익 - 익금산입 기타)
-임대료
-자산의 평가차익 (법률평가증은 익금, 임의평가증은 익금불산입)
-자산수증이익(사제출현),채무면제이익(빛깎아준거)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환입되는 경우는 익금 인정 x)
-불공정가본거래로 인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금액

*특수한 익금항목
-의제배당
-간접외국납부세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또는 결손금)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따른 이익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익금 불산입 항목
순자산증가임에도 익음으로 보지 않는 항목
크게 3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자본거래에 대한 익금불산입 /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익금불산입 / 그 밖의 익금 불산입)

1. 자본거래에 대한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초과금
주발초 = 발행가액 - 액면가액
주발초는 실질적으로 출자의 일부라고 본다. 따라서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초과발행한 부분은 채무면제이익(익금)으로 본다.


- 감자차익
주식감소로 순자산 증가한 자본거래, 자본감소액이 주식소각, 주주의 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합병차익
- 분할 차익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 법정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중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
- 이월익금
-법엔세 또는 법인지방 소득세의 환금액
- 자산의 평가차익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환금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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