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는 순자산의 감소액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당기손금 : 주민세,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등등
미래손금 : 취득세, 관세, 등록면허세 등 (자산 취득 관련 손금은 미래손금)
#조세이지만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 항목
사외유출)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 법인세는 부당한 유출은 아니지만 사외유출과 같은 프로세스
- 가산세 -> 부당했기때문에 가산세를 받았고 징벌효과 극대화 컨셉
간접세) 유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소비자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다시 받는 구조니깐 어차피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어서 손불
-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 - 소비할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이고 부가세처럼 매출시 다시 회수됨
#공과금
조세외의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
#공과금 손금
원칙은 손금항목
- 당기손금 : 교통유발부다금, 폐기물처리부담금(폐수배출부담금(기타사외유출)이랑 헷갈리지 않기)
- 미래손금 : 개발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장설치부담금 (자산관련이니깐 미래손금)
#공과금 손금불산입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이 있다(기타사외유출)
- 임의출연금 , 폐수배출부담금(부당한 행위이고 제재관점)
#벌금
벌금 손금불산입항목(기타사외유출) -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벌,가,과
- 관세법 위반 벌과금
- 교통사고 벌과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 최저예금지급준비금과 관련한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 연체금,가산금 (예외적으로 여긴 연체료 - 손금하고 헷갈리지 않기. 국민건강보험 법이니깐 법률 위반)
-국외에서 납부하는 벌금
벌금 손입항목 (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지급하는 것) - 지,연
- 지체상금
- 보관기간 경과에 따른 국고귀속분
- 철도화차사용료 미납액 연체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 국유지사용료 연체료
- 전기요금 납부지연 연체가산금
'쿨펀섹 세무사 공부 >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금 - 접대비 (0) | 2020.07.30 |
---|---|
손금 - 인건비 (0) | 2020.07.29 |
손금 / 손금불산입 (0) | 2020.07.27 |
익금 항목 / 익금 불산입 항목 (0) | 2020.07.27 |
유보 기타 사외유출 (0) | 2020.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