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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

1순위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지급이자 전액 손금부인
2순위 -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 - 지금이자 전액 손금부인
3순위- 건설자금이자 (특정차입금, 일반차입금)
4순위-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가지급) 적수 / 차입금 적수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차입을 했지만 그에 따른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 -> 부당
*손불 상여 소득처분
*손불 금액 중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46.2)로 소득처분
*이자비용이 10000 이라면 5380 상여 4620 기타사외유출
* 불분명사채의 알선수수료도 동일하게 손불 처리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회사채의 이자수령자가 불분명한 경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동일 방법으로 처리

#건설자금이자 (특정 차입금)
*착공일 부터 준공일 까지의 특정 차입금 이자 계상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취득가액에 차감
*특정차입금에 생기는 연체이자는 -> 자산화(건설자금이자에 포함/미래손금)

#건설자금이자 (일반 차입금)
*일반차입금은 미래손금 or 당기손금 선택가능

#업무무관자산관련이자
*기본적으로 부당 행동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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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금융상품은 한쪽에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다른 한쪽에는 금융부채/ 지분 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금융자산의 예

-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ex 매출채권)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통화선도계약 파생상품)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하나의 계약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확정 수량 확정 금액의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되는 파생상품

->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경우 수취할 자기 지분상품이 확정되어 있다면 지분 상품!(자본 차감항목)

 

#금융자산의 분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AC, FVPL, FVOCI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 현금흐름 특성, 사업모형(보유목적)을 근거하여 분류!

 

#채무상품 분류

*채무상품은 계약상 원금과 이자 회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업모형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

-현금흐름의 수취 -AC

-매도 -FVPL

-현금흐름의 수취+매도 둘 다! -FVOCI

 

#채무상품 상각 후원가로 측정 조건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 #채무상품 FVOCI 측정 조건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목적 둘 다 이루는 사업모형

-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 사업모형이 AC, FVOCI 조건이어도 FVPL로 지정할 수는 있다! BUT 한번 지정하면 취소할 수 없다(재분류 안됨!)

 

#지분 상품 분류

*원리금 회수 개념이 없으므로 사업모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투자지분 상품은 원칙적으로 FVPL로 측정한다 (매도 목적이므로)

But 단기매매 항목이 아니고 Recycling이 아니라면 FVOCI로 표시할 수 있다

(FVOCI로 측정해도 배당수익은 당기손익!)

 

#금융자산 공정가치

*FVPL, FVOCI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가 필요하다

*공정가치는

-활성 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경우 그 시장 가격!

-활성 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치평가기법 사용

-활성 시장이 없는 경우(비상장주식) 신뢰성 있게 측정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지분 상품 관련 제한된 상황에서 원가는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금융자산은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BUT 정형화된 매입매도는 매매일 or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한다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적용할 때 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모든 변동을 매매일과 결제일의 기간 중에 회계처리한다

*상각후원가(AC)로 측정하면 가치변동 인식할 필요 없다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단기매출채권) 거래가격으로 측정

*단기매출채권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

 

#거래원가(증권회사 수수료)

*금융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되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

*FVPL 측정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거래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인식!

*처분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처분하는 금액에서 차감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금에서 장부금액과 관련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하도록 규정되어있음)

 

#후속측정 & 손상

*후속측정

*손상관련해서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과 FVOCI 측정하는 채무상품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여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상차손해야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과 파생상품은 공정가치 측정시 이미 손상이 이미 반영된거다

! 손상적용 여부 -> 투자채무상품 AC금융자산 , 투자채무상품 FVOCI 금융자산

 

 

 


#의제 기부금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30%)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매입하는 거는 실절적으로 그 차액을 준 것을 보고 기부금 처리



#기부금의 분류

1) 법정기부금 (국가 or 국가가 인정)
-국가나 지자체
-국방헌금
-사립학교, 사립 교육 관련 시설비,교육비,장학금, 연구금 (국립학교는 애초부터 국가나 지자체에 포함됨)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기관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사회복지공동모급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2)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3)지정기부금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어린이집, 평생교육시설
-의료법인
-종교법인
-국민겅강보험공단,사내근로복지기금,독립기념관,대한적십자사 등
-학교의 장에 추천하는 개인에게 주는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사회 복지 문화 예술 등(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관련(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4)비지정기부금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또는 정당
+ 동창회,향우회


#기부금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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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문화접대비
접대하는데 있어서 술만 먹지말고 문화활동을 하자 문화활동하면 접대비 활동 더줄게~( 정부의 취지/유도 정책)
- 국내 문화 관련 지출이므로 국외에서하는 문화접대비는 안됨

-공연이나 전시회,박물관
-체육활동 관람
-비디오물,음반 음악영상물 구입
-간행물 구입
-문환관광축제의 관람 체험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
-미술품의 구입(100만원 한정)

#문화접대비의 특례
문화접대비 조건을 만족하면 문화접대비 한도액 추가로 늘려줌 (+Min (문화접대비, 일반접대비 한도액*20%)

#부동산임대업 법인에 대한 접대비 한도 규제
부동산임대업자들이 법인들이 많이 만들어 접대비 기초금액에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 규제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이 50%초과/ 이자소득,배당소득,임대업 소득의 합계가 70%이상/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이라면 규제대상
-기초금액 한도*50% + 매출액 기준한도*50% +문화접대비 -> 한도 줄여서 규제


#접대비 세무조정 요약 / 문제를 어떻게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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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개념
접대,교제,사례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

업무 관련 O 불특정 다수인 O -> 광고선전비 ex) 시식코너
업무 관련 O 특정인 O ->접대비
업무 관련 X -> 기부금

#접대비의 분류
- 주주,임직원이 부담하여할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것=>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 직원이 조직한 (내부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ex) 정수기) 경우 내부단체가 법인( ex)노조)면 접대비
법인이 아닌 경우(ex)동호회) 경리처리
-현물접대 매출세액 -> 접대비
-접대관련 불공제매입세액 ->접대비
-채권포기지만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업무와 관련되면 접대비 , 업무무관이면 기부금
-판매장려금 ,광고선전비(한도 초과하면 접대비)-> 접대비 X

#현물접대비 평가
- 시가 500원 시계로 처리하냐 원가200원 시계로 처리하냐 문제
- 현물접대비는 Max( 시가, 장부가액)
- 시가로 하든 장부가액으로 하든 세무조정 자체는 없음 ( 시가로 해도 장부가액과 비교했을 때 수익증가와 비용증가 똑같이 변화기 때문에 전체 I/S 에는 변화가 없음)

-현물접대비 세무조정요령
1. 회계처리 오류에 관한해서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음
2. Book 접대비와 Tax 접대비의 차액을 Book 접대비에 가산하여 한도 시부인
(Book 250 + 평가차이 300 = Tax 평가액 550) -> 한도 단계에서 쓰일 뿐

#귀속시기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날
- 회사 입장에서는 한도때문에 내년도로 접대비를 계상시킬 수 있다.
- 시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 유보

#증빙요건
- 증빙이 없는 경우 - 손금불산입 상여 (귀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여)
- 영수증 수취 (적격증빙 미수취) - 건 당 1만원 초과하면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위장가맹정 신용카드전표는 비적격증빙으로 영수증 취급

-자가생산 현물접대비(자기 회사에서 만든 물품), 채권포기 접대비(재화가 아니니깐), 적격증빙 수취 불가한 국외지역(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 접대비,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매입(농어민은 카드단말기 같은거 없으니깐)
*위의 항목은 증빙요건이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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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손금
인건비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비용이다
손금 파트에서는 급여, 상여급,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를 나눠서 손금과 손금불산입 항목을 살펴본다

#급여
- 기본 원칙은 손금항목 (당기손금, 미래손금(자산 취득 관련 급여))
- 손금불산입 (상여)
*지배주주 관련 직급초과 지급액
*비상근임원 부당지급액

#상여금
- 기본 원칙은 손금항목 (당기손금, 미래손금(자산 취득 관련 급여))
- 손금불산입(상여)
* (모든)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0' 상여금 지급 규정(주총,이사회,정관)이 있다면 규정만큼) (주주와 관계없이 모든 임원!)
* 직원은 주주여도 항상 손금
- 잉여금 처분 관련 상여금은 이익의 분배의 관점이기 때문에 임직원 모두 손금 불산입
(노무출자사원 보수 역시 잉여금 처분 관련 상여로 본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이익잉여금 처분이 아니여서 비용!)

#퇴직급여
- 기본 원칙은 손금항목 (당기손금, 미래손금(자산 취득 관련 급여))
- 손금불산입(상여)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규정(ONLY 정관만 인정, 주총/이사회 인정X) 이 있으면 규정상 금액
규정이 없다면 : 퇴직전 1년간 총급여(급여 +상여금) *10% *근속연수 (월미만 절사 : 6년 5개월 20일 이면 6년 5개월만!)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복리후생비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직장회식비 (파견근로자와 같이해도 인정)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법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 그 밖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임직원 관련 경조사비
(우리 직원 경조사 -> 복지후생비 , 거래처 경조사 -> 접대비 (2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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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는 순자산의 감소액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당기손금 : 주민세,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등등
미래손금 : 취득세, 관세, 등록면허세 등 (자산 취득 관련 손금은 미래손금)

#조세이지만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 항목
사외유출)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 법인세는 부당한 유출은 아니지만 사외유출과 같은 프로세스
- 가산세 -> 부당했기때문에 가산세를 받았고 징벌효과 극대화 컨셉

간접세) 유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소비자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다시 받는 구조니깐 어차피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어서 손불
-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 - 소비할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이고 부가세처럼 매출시 다시 회수됨

#공과금
조세외의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

#공과금 손금
원칙은 손금항목
- 당기손금 : 교통유발부다금, 폐기물처리부담금(폐수배출부담금(기타사외유출)이랑 헷갈리지 않기)
- 미래손금 : 개발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장설치부담금 (자산관련이니깐 미래손금)

#공과금 손금불산입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이 있다(기타사외유출)
- 임의출연금 , 폐수배출부담금(부당한 행위이고 제재관점)

#벌금
벌금 손금불산입항목(기타사외유출) -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벌,가,과
- 관세법 위반 벌과금
- 교통사고 벌과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 최저예금지급준비금과 관련한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 연체금,가산금 (예외적으로 여긴 연체료 - 손금하고 헷갈리지 않기. 국민건강보험 법이니깐 법률 위반)
-국외에서 납부하는 벌금

벌금 손입항목 (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지급하는 것) - 지,연
- 지체상금
- 보관기간 경과에 따른 국고귀속분
- 철도화차사용료 미납액 연체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 국유지사용료 연체료
- 전기요금 납부지연 연체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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