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포괄주의)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감자차익-주주와의 거래),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 항목은 제외
#손비의 범위(손금 항목) 예시
-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매입가액(매출원가) (매입에누리, 할인 등 금액 제외) 과 부대비용
-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
-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 인건비
- 유형자산의 수선비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차입금 이자
- 자산의 평가손실
-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의 일반회비 (특별회비는 손금X)
ex) 협회 건물 지을 목적으로 협회원들에게 필수적이지 않게 걷는 회비 - 특별회비
- 식품 및 생활용품 관련 푸드뱅크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 (장려 측면)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장려 측면)
- 장식/환경 미화 등의 목적으로 전시하는 미술품 (1000만원 이하 한정)
ex) 미술품이면 1200이상이면 자산~ 비용처리해도 Tax상 자산이어서 유보
근데 미술품이 300이어도 book에서 자산처리 하면 tax도 그냥 자산
-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특정인에게 주는 경우에는 3만원 이내의 금액 한정)(1만원 물품은 제외)
(접대비가 아닌 광고비로 보는 개념)
ex) 물품 5000 15000 8000 -> 광고선전비는 28000
ex) 물품 8000 16000 15000 -> 접대비 31000 광고선전비 8000
- 스톡옵션 관련 주식기준보상 행사 또는 지급 비용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촉진을 위한 장려 정책)
#손금불산입
순자삼감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항목
- 자본거래 등의 손금불산입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주할차 (익금불산입 주발초)
- 과다 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지급한 여비 or 교육훈련비
( 임원이 아닌 지배주주가 법인 회사에 압박을 가해서 획득한 비용이라 본다)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공동경비 중 법 소정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업이 의도적으로 비용 비율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에 따란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 출자비율(지분비율)에 맞게 분담
*비출자 공동사업경우 ->특수관계인 경우와 아닌경우 나눔
특수관계인 경우) 매출액 전기 or 당기 / 총자산가액 전기 or 당기 비율 중 유리한거 선택 가능
선택 안하면 전기 매출 비율로 정해짐(예전 세법이 이거였기 때문에) 한번 정해지면 5년동안은
적용해야한다
(BUT 공동행사비- 참석인원비율, 공동구매비-구매금액비율 , 공동광고 선전비- 수출액 비율 or 매출액 비율,
무형자산 공동이용료는- 자본의 총합계액 에 따를 수 있다)
특수 관계 아니면) 서로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 업무무관비용은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업무무관자산을 취득 관리하면서 생기는 비용
-다른사람(임직원 소액주주 제외) 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건축물 물건 등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다른사람이 쓴거는 다른사람이 관리비 내야지 법인이 안내는거. 법인이 낸다는거는 부당한 무언가가 있었을 거)
- 대주주 또는 출연임원의 사택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그냥 출연자가 아닌 임원 or 소액주주 임원은 복리후생 개념이지만 출연한 임원은 부당하게 요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 업무무관자산 차입 관련 비용
-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 기타소득 소득처분
- 노동조합의 전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원래는 임금을 주지 않지만 급여는 준다는 것은 뭔가 정당하지 않은 목적) - 기타소득 소득처분
*손금의 증명서류 요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or 계산서( 적격증명서류) 받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영수증은 적격서류가 이여서 규제를 한다
일반 거래대가 영수증 )
건 당 3만원 초과하면 손금은 인정하지만 가산세 부과 (약한 제재)
건 당 3만원 이하면 손금 인정
접대비)
건당 1만원 초과하면 모조리 손금불산입
1만원 이하면 접대비로 인정
경조금 20만원 초과해도 모조리 손금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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