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 손금
인건비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비용이다
손금 파트에서는 급여, 상여급,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를 나눠서 손금과 손금불산입 항목을 살펴본다
#급여
- 기본 원칙은 손금항목 (당기손금, 미래손금(자산 취득 관련 급여))
- 손금불산입 (상여)
*지배주주 관련 직급초과 지급액
*비상근임원 부당지급액
#상여금
- 기본 원칙은 손금항목 (당기손금, 미래손금(자산 취득 관련 급여))
- 손금불산입(상여)
* (모든)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0' 상여금 지급 규정(주총,이사회,정관)이 있다면 규정만큼) (주주와 관계없이 모든 임원!)
* 직원은 주주여도 항상 손금
- 잉여금 처분 관련 상여금은 이익의 분배의 관점이기 때문에 임직원 모두 손금 불산입
(노무출자사원 보수 역시 잉여금 처분 관련 상여로 본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이익잉여금 처분이 아니여서 비용!)
#퇴직급여
- 기본 원칙은 손금항목 (당기손금, 미래손금(자산 취득 관련 급여))
- 손금불산입(상여)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규정(ONLY 정관만 인정, 주총/이사회 인정X) 이 있으면 규정상 금액
규정이 없다면 : 퇴직전 1년간 총급여(급여 +상여금) *10% *근속연수 (월미만 절사 : 6년 5개월 20일 이면 6년 5개월만!)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복리후생비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직장회식비 (파견근로자와 같이해도 인정)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법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 그 밖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임직원 관련 경조사비
(우리 직원 경조사 -> 복지후생비 , 거래처 경조사 -> 접대비 (2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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