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

1순위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지급이자 전액 손금부인
2순위 -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 - 지금이자 전액 손금부인
3순위- 건설자금이자 (특정차입금, 일반차입금)
4순위-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가지급) 적수 / 차입금 적수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차입을 했지만 그에 따른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 -> 부당
*손불 상여 소득처분
*손불 금액 중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46.2)로 소득처분
*이자비용이 10000 이라면 5380 상여 4620 기타사외유출
* 불분명사채의 알선수수료도 동일하게 손불 처리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회사채의 이자수령자가 불분명한 경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동일 방법으로 처리

#건설자금이자 (특정 차입금)
*착공일 부터 준공일 까지의 특정 차입금 이자 계상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취득가액에 차감
*특정차입금에 생기는 연체이자는 -> 자산화(건설자금이자에 포함/미래손금)

#건설자금이자 (일반 차입금)
*일반차입금은 미래손금 or 당기손금 선택가능

#업무무관자산관련이자
*기본적으로 부당 행동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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