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총설
법인세 책을 펼치니 '법인세의 과세소득과 납세 의무자'가 제일 처음나온다.
익금까지 강의듣고 몇개월만에 다시 하려니 다 까먹었다. 그래서 익금까지는 내맘대로 다시 복습해봐야지.
1. 법인세의 과세소득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총 4가지가 있다네.
1. 각 사업연도 소득
2. 청산소득
3. 토지등 양도소득
4. 미환류 소득
음. 다 처음 들어본다.
- 각 사업연도 소득은 뭐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 -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 이라.
회계기간의 익금-손금 이란건가
- 청산소득
이건 뭐 청산할 때 생기는 소득이겠지. 정확히는 해산으로 소멸시 청산과정에서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는 소득이군.
청산소득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 ...
자기자본이니깐 채권 주주 다 때주고 남은 소득인가?.
- 토지 등 양도소득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처분이익이래. 부동산 투기 방지 하기 위해서만들었나
- 미환류 소득
대기업(500억 초관) 법인 같은 곳에서 억지로 얼마 채용하거나 임금 쓰라고 정해놓고 이거 안하면 소득으로 치는건거 같아.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법인이겟지. 법인이 아니어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된다네
크게 내국/외국 , 영리/비영리 분류할 수 있지.
내국법인은 - 본점(영리)/주사무소(비영리) OR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외국법인은 - 위의 내용이 국내에 없는 법인 이겟지.
영리는 영미를 목적으로하는 법인. 비영리는 학술 종교 자선 OR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법인.
영리란 단순히 이윤추구가 아니야. 사업에서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에서 분배하는 것이야. 즉 이윤 분배가 이루어져야
영리인거지.
비영리법인에서 교육목적사업은 과세하지 않아. 수익목적에서는 과세범위에 있지.
이 것을 정리해보면 법인 종류별 과세 소득의 범위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
내국 법인 영리 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비영리 법인 국내 소득
외국 법인 영리 법인 국내 소득
비영리 법인 국내 원천 소득 중 일정한 수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은 전부 범위에 포함되고 미환류나 청산소득은 내국/영리 법인만 내는 거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이어서 납부할 의무가 없어. 근데 외국정부나 지자체는 비영리외국법인이야~
사업연도와 납세지
사업연도
- 1회계기간 = 사업연도 . 즉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 기본원칙으로 사업연도는 1회계
- 사업연도의 신고: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를 신고해야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1/1~12/31를 사업연도로 하는거다.
납세지
원칙적인 납세지
- 내국법인은 등기부에 따른 본점/주사무소의 소재지
-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 / 없으면 자산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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