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펀섹 세무사 공부/법인세
손금 - 기부금
Calmeve
2020. 8. 3. 22:54
#의제 기부금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30%)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매입하는 거는 실절적으로 그 차액을 준 것을 보고 기부금 처리

#기부금의 분류
1) 법정기부금 (국가 or 국가가 인정)
-국가나 지자체
-국방헌금
-사립학교, 사립 교육 관련 시설비,교육비,장학금, 연구금 (국립학교는 애초부터 국가나 지자체에 포함됨)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기관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사회복지공동모급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2)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3)지정기부금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어린이집, 평생교육시설
-의료법인
-종교법인
-국민겅강보험공단,사내근로복지기금,독립기념관,대한적십자사 등
-학교의 장에 추천하는 개인에게 주는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사회 복지 문화 예술 등(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관련(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4)비지정기부금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또는 정당
+ 동창회,향우회
#기부금 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