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펀섹 세무사 공부/법인세
손금 - 접대비 한도 / 접대비 와꾸
Calmeve
2020. 7. 31. 11:05
#접대비 한도

#문화접대비
접대하는데 있어서 술만 먹지말고 문화활동을 하자 문화활동하면 접대비 활동 더줄게~( 정부의 취지/유도 정책)
- 국내 문화 관련 지출이므로 국외에서하는 문화접대비는 안됨
-공연이나 전시회,박물관
-체육활동 관람
-비디오물,음반 음악영상물 구입
-간행물 구입
-문환관광축제의 관람 체험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
-미술품의 구입(100만원 한정)
#문화접대비의 특례
문화접대비 조건을 만족하면 문화접대비 한도액 추가로 늘려줌 (+Min (문화접대비, 일반접대비 한도액*20%)
#부동산임대업 법인에 대한 접대비 한도 규제
부동산임대업자들이 법인들이 많이 만들어 접대비 기초금액에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 규제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이 50%초과/ 이자소득,배당소득,임대업 소득의 합계가 70%이상/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이라면 규제대상
-기초금액 한도*50% + 매출액 기준한도*50% +문화접대비 -> 한도 줄여서 규제
#접대비 세무조정 요약 / 문제를 어떻게 풀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