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meve 2020. 7. 30. 18:13


#접대비 개념
접대,교제,사례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

업무 관련 O 불특정 다수인 O -> 광고선전비 ex) 시식코너
업무 관련 O 특정인 O ->접대비
업무 관련 X -> 기부금

#접대비의 분류
- 주주,임직원이 부담하여할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것=>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 직원이 조직한 (내부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ex) 정수기) 경우 내부단체가 법인( ex)노조)면 접대비
법인이 아닌 경우(ex)동호회) 경리처리
-현물접대 매출세액 -> 접대비
-접대관련 불공제매입세액 ->접대비
-채권포기지만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업무와 관련되면 접대비 , 업무무관이면 기부금
-판매장려금 ,광고선전비(한도 초과하면 접대비)-> 접대비 X

#현물접대비 평가
- 시가 500원 시계로 처리하냐 원가200원 시계로 처리하냐 문제
- 현물접대비는 Max( 시가, 장부가액)
- 시가로 하든 장부가액으로 하든 세무조정 자체는 없음 ( 시가로 해도 장부가액과 비교했을 때 수익증가와 비용증가 똑같이 변화기 때문에 전체 I/S 에는 변화가 없음)

-현물접대비 세무조정요령
1. 회계처리 오류에 관한해서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음
2. Book 접대비와 Tax 접대비의 차액을 Book 접대비에 가산하여 한도 시부인
(Book 250 + 평가차이 300 = Tax 평가액 550) -> 한도 단계에서 쓰일 뿐

#귀속시기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날
- 회사 입장에서는 한도때문에 내년도로 접대비를 계상시킬 수 있다.
- 시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 유보

#증빙요건
- 증빙이 없는 경우 - 손금불산입 상여 (귀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여)
- 영수증 수취 (적격증빙 미수취) - 건 당 1만원 초과하면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위장가맹정 신용카드전표는 비적격증빙으로 영수증 취급

-자가생산 현물접대비(자기 회사에서 만든 물품), 채권포기 접대비(재화가 아니니깐), 적격증빙 수취 불가한 국외지역(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 접대비,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매입(농어민은 카드단말기 같은거 없으니깐)
*위의 항목은 증빙요건이 필요없음